학점은행제
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학아카데미

학점은행제 안내

제도소개

학점은행제란?

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일정 기준의 누적학점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학점은행제 이용대상

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
  •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
  •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
학점인정 시 주의사항

1년/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

TABLE
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
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

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

TABLE
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
학사학위과정 105학점
전문학사학위과정 2년제 60학점
3년제 90학점

학위취득절차

학습자 등록(1, 4, 7, 10월)

  • 학습자 등록(학위과정 및 전공선택)은 최초 1번만 하면 되며,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과목 수강 이후에도 학습자등록이 가능하며,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방법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cb.or.kr)에서 신청
  • 제출서류 :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, 주민등록증(초)본 1부, 최종하력 졸업증명서
  • 수수료 : 4,000원

학점취득(항시)

  •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.
  • 학습자 등록 전에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.

학점인정 신청(1, 4, 7, 10월)

  • 학점 취득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방법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cb.or.kr)에서 신청
  • 제출서류 : 성적증명서 원본 1부,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(자격증 소지자)
  • 수수료 : 학점당 1,000원

학위신청(2, 8월)

  •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