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은행제
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학아카데미

학사 지침

수업

  •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: 4주 이상
  • 학점 당 수업시간 : 15시간 이상

출석

  • 지각 3회·조퇴 3회 : 각각 결석 1회로 환산
  •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경우 : F 처리
  • 출석성적 부여 기준
TABLE
출석률 점수
100% 20
95% 이상 ~ 100% 미만 18 ~ 19
90% 이상 ~ 95% 미만 16 ~ 17
85% 이상 ~ 90% 미만 14 ~ 15
80% 이상 ~ 85% 미만 12 ~ 13
80% 미만 F

공결

  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
    ①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    ②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  ③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   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•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
  • 공결승인신청서(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
시험

  • 정기시험 : 중간시험, 기말시험
  • 수시시험 :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에서 학습활동을 평가
  • 추가시험 :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, 추가시험인정원(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 제출 5일 이내에 실시, 성적 B+ 등급 이하

부정행위 조치

  •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
  • 성적부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하지 않는다
  • 부정행위의 예시
    ①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
    ② 시험 중 부정행위
  •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 •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 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 •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
  •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 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
  •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•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  •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  • 학습자간 성명,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, 제출하는 행위
  •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③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

성적평가

  •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(단,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)
  • 성적은 정기수시 시험 80%, 출석 20%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정기시험(중간·기말시험)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"F"로 처리
  • 학급별 수강인원 기준으로 A: 20%~30%, B: 30%~40%, C이하: 30%~50%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
TABLE
등급 점수 평점
A+ 95-100 4.5
A0 90-94 4.0
B+ 85-89 3.5
B0 80-84 3.0
C+ 75-79 2.5
C0 70-74 2.0
E 69이하 0

성적열람 및 이의신청

  •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
  •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 가능
  •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 교·강사에게 정정을 신청 가능